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게 되면 재택 치료나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이라 불리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신청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22년 1월 26일부터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이면 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 미완료자는 10일 격리,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합니다.
구분 | 접종 완료자 | 접종 미완료자 |
확진 시 격리기간 | 7일 격리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10일 격리 |
밀접접촉 시 격리기간 | 격리없이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 보건소 통지가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자가 격리한 자
3. 자가격리 지원금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14일 이상)을 지급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점부터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자가격리 지원금은 신청 후 1달 이내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5. 자가격리 시 자주 묻는 질문
자가격리시 자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정리한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Q1.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격리 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조치 및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 시 시설로 이송됩니다. 고발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
A2.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Q3.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 치료자 격리 해제 시에 함께 격리 해제되나요?
A3.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환자와 동시에 격리 해제되고 PCR 검사를 수행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등을 관찰하고 추가격리 중 PCR검사를 진행합니다.
Q4.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Q5.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5.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합니다.
-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이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자가격리 지원금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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